[입법] 천정배, 2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19-06-05 11:10:02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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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정배(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원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 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현 국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당사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에 관하여 한반도의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및 재정상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시책을 추진할 관련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천 의원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 폐기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토록 했다.
천정배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 통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 당사자 역할을 강화해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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