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3년 7월 17일경부터 2016년 8월 18일경까지 사이에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4월 30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침술을 배운 경위와 기간, 피고인이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비록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가 2015년 3월 31일경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