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기사입력:2019-06-03 18:01:41
6월 3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사진제공=대법원)

6월 3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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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6월 3일 오후 1시30~오후 6시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명지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1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양형실태를 분석했는데,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증가하고 벌금형 선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최근 서울중앙지법 선고 사건을 전수조사해 피해장소,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등에 대한 분석을 했다.

징역형 선고 사건이 2014년 197건에서 2018년 546건으로 증가한 반면, 벌금형 선고비율은 2014년 73.1%에서 2018년 48.5%로 감소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선고결과는 실형 10%, 집행유예 41%, 벌금형 46%이며 피해장소는 지하철이 59%로 가장 많았고, 촬영수단은 92%가 휴대전화였다. 범행횟수는 1회가 25%, 5회 이상이 54%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83%였고,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안은 10%에 불과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 44%, 동종전과자가 26%로 나타났다. 또 촬영물의 유포가 수반된 범죄가 12%였고, 91% 사건에서 몰수형이 선고됐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집·화장실·탈의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범행, 5회 이상의 범행, 불법촬영자가 유포에 이른 경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촬영,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범행,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은 양형기준상 가중인자로 반영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제2세션은 주제발표 및 토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영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김성규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인정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인정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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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성과 피해회복과 관련된 양형 문제를 분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매우 크게 느끼는 반면, 사회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특징이 있고,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의 23%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선고된 1540건과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선고된 360건의 판결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비율은 5.32%(2011~2016년)에서 11.1%(2017년)로,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14.67%(2011~2016년)에서 27.8%(2017년)로 증가한 반면, 벌금형 선고비율은 71.97%(2011~2016년)에서 54.1%(2017년)로 감소했다․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의 비율이 4.18%(2011~2016년)에서 10.7%(2017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대한 완전한 삭제까지 이뤄져야 완전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 있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없는 일방적인 공탁을 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위원회는 6월 10일 제95차 양형회의에서「디지털 성범죄」를 양형기준 신규 설정범죄로 검토할 예정이며,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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