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6-01 16:03: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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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5년간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와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씨(61)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2012년 10월 18일경부터 2015년 7월 22일경까지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거나 장송곡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평균 7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총 1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및 서초2 삼성어린이집 원장의 경영,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집회에서 장송곡을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불쾌감이 크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서초2 삼성어린이집 원장은 “위 소음으로 원아들이 낮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회를 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 입소를 취소하기도 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1심(2015고단6228)인 서울중앙지법 오윤경 판사는 2016년 7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집회 및 시위는 정당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6노2767)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30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당해 집회나 시위가 집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을 준수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이른바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을 조직했고, 스스로 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매우 길고 그 횟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의 항의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5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9도485)에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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