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윤준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 법적근거 마련 기사입력:2019-06-01 14:32:57
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페이스북)
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페이스북)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바다는 어업생산량 370만톤, 생산금액 8조6000억원(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관광·산업자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사고가 매년 발생(최근 최근 5년간 평균 258건 발생, 오염물질 약 645㎘ 유출- 2018년 288건, 251㎘)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해상에 오염물질이 유출되면 바다 특성상 오염원이 빠르게 확산·이동이 되기 때문에 초기 방제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방제인력만으로는 사고초기에 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양식장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선박을 보유한 어촌계 지역주민들이 실제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보건·안전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형편이었다.

화재, 자연재난의 경우 지역주민, 관련 민간인이 사고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오래전부터 마련돼 운영되고 있으나, 해양오염사고에서는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국민방제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산림보호법(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의용소방대법(의용소방대), 자연재해대책법(자율방재단).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어촌계(어민 등)를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 국민방제대가 선제적으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방제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윤준호 의원은 “해양오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 방제작업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국민방제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에서도 산불초기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국민방제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신속하고 빠른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통해 전국연안에 산재한 어장·양식장을 보호하여 국민의 먹거리와 관광자원 등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법률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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