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4402)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4월 30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쌍방폭행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4. 6. 25. 선고 203도4934 판결 등 참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 점,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 하듯 넘어뜨리고, 주먹다짐을 해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계속 다툼을 했고, 특히 식당 밖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서 때려 피해자의 복부에 멍이 들게 하거나 긁히는 등의 상처가 남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해 범죄는 쌍방폭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로 인해 피고인도 이마가 찢어지거나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