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법률원 "주총 장소변경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적법하지 않아"

기사입력:2019-05-31 11:46:22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은 현대중공업 주총 일시장소 변경에 대해 5월 31일자 성명을 내고 "이처럼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와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31일 현대중공업은 당초 개최시간을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당초에 통지했던 주주총회 장소를 애초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개최시각도 최초 통지와 달리 오전 11시10분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만을 미리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서 의결처리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은 주주총회 장소 및 시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 주식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회사분할이 통과될 경우, 고용관계나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견표명을 하기는커녕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주들에게 보장된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견표명권은 지분율이 얼마인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60 ▼5.84
코스닥 846.28 ▲0.46
코스피200 356.12 ▼0.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09,000 ▲402,000
비트코인캐시 743,000 ▲4,500
비트코인골드 51,150 0
이더리움 4,61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0,770 ▲260
리플 796 ▲6
이오스 1,226 ▲12
퀀텀 6,19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60,000 ▲387,000
이더리움 4,61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800 ▲230
메탈 2,442 ▲7
리스크 2,662 ▲3
리플 796 ▲4
에이다 746 ▲9
스팀 40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72,000 ▲437,000
비트코인캐시 742,500 ▲4,000
비트코인골드 51,350 0
이더리움 4,60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760 ▲260
리플 795 ▲4
퀀텀 6,190 ▲45
이오타 354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