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 원심확정…당선 무효

기사입력:2019-05-30 19:22:2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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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53)의 상고심(2019도276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이윤행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피고인들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함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25일 다른 피고인(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000만원)에게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다른 피고인 측에게 2015년 11월 30일 3000만원, 2015년 12월 31일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판시 기부행위는 그 행위일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 행위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년 3월 19일 제기됐으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은 210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함평군수로 당선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이윤행이 다른 피고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사의 설립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 것인지, 다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기산점이 제6회 지방선거일의 다음날인지, 제7회 지방선거일의 다음날인지였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원심은 돈을 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보다는 향후 실시하게 될 제7회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어 제7회 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했다.

1심(2018고합22)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7일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이 신문은 당시 군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데 그쳤고, 더 나아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2018노411)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31일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는 선거는 ‘그 해당 직에 대한 차기 공직선거(예를 들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한 경우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이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도 이를 ‘당해 선거’로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향후 출마할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기부행위 및 신문의 발행(창간한지 1년여만에 폐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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