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정치후원금·뇌물 이우현 국회의원 징역 7년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입력:2019-05-30 17:46:43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5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1442)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A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5만유로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7년 등)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명단 및 그에 터잡아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범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명단이 별건압수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로 보더라도 다른 증거들은 위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되었거나 위 명단 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1심은 특정범지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중 5만 유로 부분, 수뢰후 부정처사(2000만원), 공천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6억2500만원),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중 4억7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중 5만 유로 초과부분,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중 95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중 1심보다 1000만원을 추가(4억8100만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업체 운영자 A는 계약체결이 보류되자 2015년 1월 피고인의 보좌관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위 계약체결을 종용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은 보좌관을 통해 A에게 돈을 요구해 2015년 5월 그로부터 공사계약 체결대가 명목으로 유로화 1억원 상당을 교부받았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이후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A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적자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7년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측에 A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했다(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4년 6월 4일 예정된 6·4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B를 소개받고,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B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5억5500만원을 교부받았다(공천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또 6·4지방선거에서 부천시 시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C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C를 포함한 18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총 5억6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41,000 ▼154,000
비트코인캐시 826,500 ▲1,000
비트코인골드 68,600 ▼200
이더리움 5,07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5,990 ▲10
리플 880 0
이오스 1,583 ▼14
퀀텀 6,77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74,000 ▼186,000
이더리움 5,08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10
메탈 3,128 ▼4
리스크 2,831 ▼12
리플 880 ▼1
에이다 918 ▼3
스팀 49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12,000 ▼163,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5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7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60
리플 880 ▼1
퀀텀 6,755 ▼20
이오타 49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