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액 기화가스중독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의식회복했으나 중독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돼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동료는 개금백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중이다.
방수작업은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 방수페인트 기화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하나 공사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방수액 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신고자(42)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과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및 주의 의무위반 등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