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되고 김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기상천외한 증거인멸과 이를 계획하고 지시한 윗선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미 구속된 당사자들도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다. 그런데 핵심 윗선인 김 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지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무죄가 판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남은 것은 공장 바닥만이 아니라 바닥 및 까지 불법 승계 범죄를 뜯어내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아직도 삼성의 눈치만 보는 장학생들이 사법부에 어른거리고 있어 경제민주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라며 "윗선 중의 윗선,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 등을 지체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예외 없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