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펑리쥔 중국 사법부 고급 고문과 양국 간 사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하고,양국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개정 관련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또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중심으로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8일 중국 북경 사법부를 방문, 양국간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이에 중국 사법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5월 23일 펑리쥔 고급고문(冯力军, 차관급)이 한국에 답방해 업무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양국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중국 사법부 부부장급 고위인사의 방한은 2000년 3월 한중 형사사법 교류‧협력을 시작한 이래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면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2019년 3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중 등 고위 인사 교류 등을 토대로 다방면에서 발전 중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외연을 형사사법 분야에서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