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기본교육을 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위원 직무 기본교육은 보호관찰제도 및 절차,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해, 성인보호관찰 이해, 경과통보서 작성 실무 및 대상자 결연 절차 안내, 지도·감독시 유의사항 등 보호관찰 현장 필수 실무과목 6시간으로 구성됐다.
한상익 소장은 “열정과 전문성을 겸비한 보호관찰위원들이 이번 기본교육을 통해 습득한 보호관찰 현장실무 지식을 토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