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북은 동시다발적인 제휴업체의 제휴 중단 요청을 오랜 기간 계속된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의 불공정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다.
이번 방해 행위로 신고된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은 업계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웨딩북은 이들 업체 매출 규모의 5%도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업계 1, 2위 업체는 소규모 사업체의 진입조차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웨딩북은 판단하고 있다.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의 거래 중지 압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웨딩북 관계자는 “기존의 불투명한 시장 환경을 투명하게 바꾸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야 할 웨딩 시장을 위해 공정위에서 공정한 결론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웨딩북은 기존 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흔들리지 않고 웨딩북이 추구하는 고객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웨딩북 관계자는 또한 “이번 제소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존 웨딩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깨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웨딩북은 웨딩 소비자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보다 현명하고 행복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고객가치를 지향하는 회사로 기존 웨딩 공룡 업체들과는 영업 방식이 다르다. 모바일 쇼핑이 가능하도록 스드메 상품 정찰제 운영, 제휴 업체에 국한하지 않은 모든 업체의 실제 후기 제공, 계약 강요 없는 상시 웨딩 박람회장인 ‘웨딩북 청담’ 운영 등을 바탕으로 웨딩 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