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등은 퇴사 전 도면, 연구개발자료 등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TAC(토탈에어케어) 제품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5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강씨, 김 씨가 유출한 대유위니아 영업비밀 사용금지,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만든 경동나비엔 TAC 제품군의 판매금지를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경동나비엔과 강 씨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강 씨는 구속 기소됐다. 현재 해당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