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9-05-21 16:25:33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괴롭히고 섬뜩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7)은 2018년 10월 1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A씨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A씨가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 그 자식들을 계속해 괴롭히자 적절한 법의 도움을 받기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발령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6명의 미성년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같은해 11월 2일 오전 5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설날에 제사상 업어 버리는 건 좋은 일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2019년 1월 24일경까지 100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4일 뒤 휴대전화로 ‘내가 살인을 하던 가족이 죽던 그런 방이다. 내 배겟속에 항상 사시미가 있다. 거짓말 같지’라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권순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더욱이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여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의 협박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적정한 피해보상 등을 하지 못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3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850 ▲90
이더리움 4,53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10
리플 731 ▼3
이오스 1,152 ▼5
퀀텀 5,91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47,000 ▼452,000
이더리움 4,52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80 ▼20
메탈 2,629 ▲135
리스크 2,520 ▼31
리플 730 ▼4
에이다 691 ▼2
스팀 3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74,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3,0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2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150
리플 730 ▼3
퀀텀 5,920 ▼105
이오타 33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