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기사입력:2019-05-21 12:40:2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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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급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노조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B씨 등 5명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상급단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18년 10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던 피고인 A씨(54)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2시19분경 부산광역시청 24층에 있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피해자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A씨는 이어 10월 5일 오전 9시21분경 노조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청 내부망 SMART 행정게시판의 일반게시판과 업무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107)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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