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무장군인 법원 난입

기사입력:2019-05-21 08:56:01
[로이슈 정일영 기자] 1964년 5월 21일 새벽, 무장한 육군공수단 소속 군인 10여 명이 법원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숙직판사 자택 앞에서 학생 시위와 관련된 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날 무장군인들이 요구한 영장 발부는 1964년 3월에 열렸던 한일회담 타결 반대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군인들은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11명 중 8명을 소명자료 불충분으로 기각하고 3명에 대해서만 발부한 것에 따른 불만으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차적으로 법원에 난입했다가 숙직 판사가 귀가한 사실을 알고 판사의 자택을 방문해 "학생들을 구속시켜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5월 22일, 대법원은 사건 경위를 밝힐 것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난입 사건 방지를 요구하는 항의문을 대통령에 보냈다.

수도경비대 수사과는 법원 난입에 가담한 군인 8명을 특수주거침입과 무단이탈 명령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사건 관련 민간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후 열린 군법회의에서는 주모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됐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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