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록된 경우 연대책임 없어" 기사입력:2019-05-21 08:47:5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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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원랜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태백시에 150억 기부)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1심의 판단처럼 임원 9명에 대해 결의를 주도한 자는 20%, 나머지는 10%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당시 결의에 기권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함께 10%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태백시는 2001년 12월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태백관광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설립했고, 이 사건 공사는 ‘오투리조트’라는 이름으로 태백시 황지동에 대규모 골프장, 스키장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사업비 추가지출과 오투리조트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의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

이에 태백시의 지명으로 비상근이사(사외이사)인 강원랜드 K이사의 발의와 주도로 2차례 보류에 이어 제111차 이사회에 재적이사 15명 중 12명이 출석해 이 사건 기부안(150억)에 대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대표이사, 상임이사)으로 이 사건 결의를 했다.

이 사건 결의로 재적이사 3분의 2인 10명 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태백시에 4차례(40억씩 3회, 30억 1회)에 걸쳐 150억원을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법무법인과 사내 법무팀의 자문을 받는 등 어느 정도의 검토를 거쳤다.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장은 2012년 6월 26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로 이 사건 기부금이 지원된다면 이 사건 공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사의 배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했다.

태백시는 기부금을 공사의 오투리조트에 대한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공사의 운영이 정상화되지는 않았으나 공사는 즉각적인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자 강원랜드(원고)는 피고들(임원 9명)을 상대로 15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기부를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액 1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상법 제399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399조 제1항, 이때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3항).

1심(2014가합37507)인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16일 인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으로 기부를 주도한 K이사는 20%, 나머지는 1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합작투자 당사자가 지명한 이사들이 원고의 이사회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서 이 사건 기부와 같이 합작투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이사들이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기부금 상당액은 개인이 부담하기 곤란한 정도의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피고들은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5나2046254)인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23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이사, 상임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어(단지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399조 제3항),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2, 3항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5월 16일 강원랜드가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16다260455)에서 원심판결 중 기권한 대표이사, 상임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나머지 피고 7명의 상고에 대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기권한 피고 2명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상법 제399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책임을 과다하게 인정했다’는 상고이유에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20%, 10%)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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