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 식약처장 퇴진 촉구

기사입력:2019-05-20 12:56:10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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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5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과 함께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 3700여 명은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3월 22월부터 29일까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의 보건복지위 심의가 있는 기간 동안 인보사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인보사 판매를 중지하지 않아, 27명의 환자가 이 기간 동안 추가로 인보사를 투약 받게 했다.

그래서 인보사와 같은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완화법인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의 보건복지위 통과를 위해 인보사 사태를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운동본부는 “환자 안전보다 제약업체를 우선하는 듯한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태 발생 후 제대로 전수조사해보지도 않은 채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했는가 하면, 문제가 불거진 후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 대한 장기 추적관찰을 수사 대상인 코오롱 측에 내맡겼다. 코오롱이 자사 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이 새로 부임한 이의경 식약처장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제약업계와 유착 의혹을 받아 왔다.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와중에도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통과가 인보사 사태를 막을 대안이라 주장했다. 식약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은 수많은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수 있는 규제완화법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제약업계가 이 법의 통과를 지지하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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