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5-20 11:09:19
(사진=마산동부경찰서)

(사진=마산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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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법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피의자 A씨(54)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해 지난 1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음주금지 3회 위반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32회 등 총 35회 준수사항을 위반(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한 혐의다.

경찰은 창원준법지원센터로부터 수사의뢰 접수(3월 20일)를 받고 피의자 출석요구, 자진출석 조사(4월 25일)로 범행을 시인해 5월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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