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차등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어"

10년 지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 확정 기사입력:2019-05-20 09:18:0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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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며 보증금반환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를 취소했다.

A씨는 광주 동구 주택 중 2층 부분을 2004년 8월 17일까지로 2년간 기간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18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5년 6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제879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A씨는 누나 및 지인을 통해 2016년 5월 11일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원고)는 임대인이 사망하자 2016년 3월 18일 상속인인 자녀 3명(피고)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2016가소238)인 광주지법 장흥지원 김두희 판사는 2016년 9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3명)은 각 600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채권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년 8월 17일 종료했는데, 원고는 그 후 10년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두희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누나 및 지인을 통해 2016년 5월 11일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하지만 항소심(2016나57631)인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14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2004년 8월 17일인데 지인은 그로부터 약 6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원고와 지인 사이에 간접점유를 인정할 만한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달리 원고의 누나가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2004년 8월 17일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5월 16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2017다226629)에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부분 상고이유는 단순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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