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사진제공=님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총 6개 과목이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고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64명이 응시하고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수상안전종합시스템, 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보다 많은 자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