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내장가구 제조업체 A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B석탄 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주물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 환경민간단체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