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신청인이 속한 중앙종회의 족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58년 5월 30일로 기재돼 있다.
신청인은 1966년 3월 2일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년 5월 30일에 출생했다면 구 교육법(1967. 2. 28. 법률 제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서 정한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보다 2년 이른 만 4세 9개월에 학교에 입학한 것이 된다.
신청인은 1975년 1월 16일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1976. 12. 31. 법률 제29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12개월간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1976년 10월 13일경 취업해 근무했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년 5월 30일생이라면 중학교 졸업 후 만 14세에 직업훈련을 시작한 셈이 되어 이례적이다.
신청인의 사촌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61년 4월 20일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신청인과 같은 경북 안동에서 출생), 1966년 3월 2일 신청인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신청인은 결혼 후 맞는 첫 생일인 8월 17일에 장인이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는 관계로 생일을 별도로 기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신도로 등록된 종교단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음력 1959년 8월 17일로 기재돼 있다.
1심은 이를 기각하자 신청인은 항고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농촌지역 출생 무렵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등의 문제로 정확한 생년월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점,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족보상 출생월일인 5월 30일이 아닌 8월 17일이 생일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특별히 이를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인우보증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음력 1959년 8월 17일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