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하여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년 10월 8일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임대차계약 2회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5년 10월 7일이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말료전인 2015년 7월 16일 소외인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인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10.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4 제1항,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의 요구 등)의 입법취지와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