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차기간 5년 초과해도 임대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부담"첫 판시

기사입력:2019-05-16 18:51:0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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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하여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년 10월 8일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임대차계약 2회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5년 10월 7일이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말료전인 2015년 7월 16일 소외인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인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10.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4 제1항,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의 요구 등)의 입법취지와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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