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9명 사망자 낸 충북 제천 건물 소유자 징역 7년 확정

기사입력:2019-05-16 16:24:4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48분경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30여명의 부상자를 낸 건물 소유자 A씨(55)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직원 등 4명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5월 16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 업무상실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9도119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B(시설관리과장)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L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건물은 그 외벽이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있었고 1층은 필로티 구조다. 1층 주출입문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층 천장 부분에 방화구획이 설정돼 있지 않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천장과 슬래브 사이의 연결 공간을 통해 1층 전체로 화염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8층 바닥과 계단은 내화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재료로 설치됐고, 8층 테라스는 아크릴 재질의 천장 구조로 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배출이 차단되거나 화염에 직접 노출될 경우 쉽게 연소될 수 있었으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의 목재 합판을 포함한 석고보드 및 타일 등으로 마감돼 있어 화염에 취약한 구조 및 상태였다.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과 정온전선의 전원을 그대로 켜둔 채 방치한 과실로, 보온등의 축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를 발생하게 했다.

A씨는 2017년 11월 30일 소방점검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반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관하여 조차 수리를 게을리했고,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전부터 반복적으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상황임에도 직원들에게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1심(2018고합2, 6병합, 20병합)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3일 건물소유자 A씨(55)에게 ‘화재사고에 관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7영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시설관리과장 B씨(53)에게는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화재 발생 이후에도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왔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시설총괄부장인 C씨(68)에게는 “사건 화재 발생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구호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카운터직원(목욕장 및 헬스장) D씨(49)와 2층 여자목욕장 계약운영 E씨(53.세신사)에게는 “화재 발생 이후 화재 발생사실의 전파, 손님들에 대한 대피안내 및 구호조치 등 화재 피해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항소심(청주2018노118)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0일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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