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피의자 A씨 등 3명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 2개를 설립한 뒤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임원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또 200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요양병원(2곳, 3곳)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A씨 및 5개 의료기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의료법인 운영관련 이사회회의록, 재단영업회의 자료 등 압수물 분석, 5개 요양병원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