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경찰대, 관광가이드와 결탁 짝퉁판매업자 14명 검거

기사입력:2019-05-16 10:22:02
압수된 짝퉁제품.(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압수된 짝퉁제품.(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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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일본 골든위크(4. 26. ∼ 5. 6.), 중국 노동절(5. 1. ∼ 5. 6) 기간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 자주 찾는 부산 관광특구인 국제시장에서 관광가이드와 결탁, 매장 속에 또 하나의 비밀매장을 마련하고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판매한 업자 A씨(45) 등 1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형사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곳 짝퉁 판매처 14개 곳에서 해외유명상표인 루이비통, 프라다, 겐조 등으로 가방, 벨트, 의류 등 짝퉁제품 총 1118점 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피의자들 중 A씨는 올해 2월부터 올해 5월 초순까지 시장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1층에 위치한 매장에는 짝퉁 제품이 아닌 일반 가방을 진열해 두고 일본인 관광객들을 매장 내 2층에 위치한 짝퉁 제품이 진열된 비밀 매장에 은밀히 데려가 중국산 짝퉁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비밀 매장 입구에는 일본어로‘스마트폰 충전서비스를 해드립니다’등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문도 게시돼 있었다.

또 다른 짝퉁 판매업자 B씨(60)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 초순까지 이곳 시장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 B씨의 매장은 일반 건물 2층에 위치한 비밀매장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입구에는 간판이 전무했고, 매장 출입문 위에는 CCTV를 설치한 후 손님이 없을 때는 출입문을 철저히 시정하다가 매장 1층에서 관광객 상대 호객행위를 하거나 관광가이드가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을 2층 비밀매장으로 데려가 짝퉁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관광가이드가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온 경우 판매액의 10%를 가이드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앞으로도 내·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부산관광특구 내 관광객 상대 짝퉁 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관광안전 한국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상표법 제230조(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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