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0년간 별거중인 부부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대등

기사입력:2019-05-15 17:35:26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슈퍼마켓을 운영할 무렵 원고가 글을 잘 모르고 계산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다. 원고는 피고와 다툼이 있으면 친구들과 화투를 치러 다녔고, 종종 가출도 했다. 원고는 병(아들)이 고등학생이던 무렵 피고의 통장에 있던 돈 2100만 원을 빼서 두 달간 가출하기도 했

피고는 1994년경 창원으로 가서 정과 3년 정도 동거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는 1999년 2월경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음료수 회사 직원의 소개로 무를 알게 됐고, 원고와 별거할 무렵부터 무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폭언과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도박, 부정행위와 병을 피고의 친자로 속인 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병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했고, 2016년 6월 23일 피고와 병의 유전자감정결과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병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년 7월 12일 확정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1일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상호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서로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고, 1999년 2월경 별거를 시작한 무렵부터 약 20년간 별개의 가정을 꾸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전혀 없었으며,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15%, 피고 85%로 판단했다.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특히 원고와 피고는 1999년 2월경부터 별거한 점, 피고가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는 별거 후에도 병의 학비, 생활비와 결혼자금 등을 부담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86,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899,000 ▲23,500
비트코인골드 71,500 ▲1,750
이더리움 5,05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9,270 ▲2,970
리플 899 ▲16
이오스 1,589 ▲35
퀀텀 6,965 ▲2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09,000 ▲197,000
이더리움 5,06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9,360 ▲3,060
메탈 3,133 ▲16
리스크 2,838 ▼2
리플 897 ▲13
에이다 930 ▲9
스팀 50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41,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897,500 ▲22,000
비트코인골드 71,250 ▲1,200
이더리움 5,05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9,160 ▲2,900
리플 898 ▲14
퀀텀 6,975 ▲220
이오타 50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