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장은 성희롱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기사입력:2019-05-15 07:31:48
울산여성연대(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5월 13일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청장은 성희롱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여성연대(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5월 13일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청장은 성희롱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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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여성연대(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5월 13일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청장은 성희롱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고위공무원에 의한 여성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그 내용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희롱 발언이며, 더군다나 이 가해자가 북구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실에서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직쇄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내용을 함께 공지했으나,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들을 한명씩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고 했다.

지난 4월 4일 노동조합은 재발방지 및 가해자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청장 면담을 진행했으나,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고발조치에 따른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북구청장은 지난해에 개정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더불어 조사를 책임져야 할 직위에 있는 가해자를 배제하고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사지침 위반은 물론 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명백히 해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북구청은 가해 당사자에게 연가를 권고해 시행중에 있고, 연이어 은퇴예정자 관련 교육이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조치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징계성 조치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북구청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선행하고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를 진행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2차 가해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광역시청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에서 제보되는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상급 공무원에 의한 하급 여성공무원 성폭력 사건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메뉴얼을 갖추고 조사부터 징계까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꿔나가길 기대했다.

그러면서 “울산 북구청은 상습적인 성희롱과 2차가해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연가사용 권고가 아닌 기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징계를 실시하고, 울산광역시 및 각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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