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허가반려'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아파트 경매

기사입력:2019-05-15 07:16:21
"북구청은 경매 중단하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하라".(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북구청은 경매 중단하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하라".(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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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5월 13일 오후 2시 울산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 경매돌입을 규탄하고 경매중단과 코스트코 구상금면제를 촉구했다.
중소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소신행정을 하다 저당 잡힌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결국 경매에 나왔다. 구상금(4억2375만1218원)과 소송비용(1449만3830원)을 지난 4월 12일까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만이 넘는 주민들의 청원 서명, 북구의회 가결, 행정안전부와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의 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나서 호소하고 경매만은 막아달라고 했지만 북구청은 이 모든 호소를 외면한 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길거리로 몰아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의 이익을 지키고자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했던 그 행정행위가 한 가족이 살고 있는 단란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야 할 만큼 잘못된 것이었습니까”라고 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장의 논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면제해 줄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첫째, 이동권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을 구청에서 거스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 국가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구의회와 구청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라고 채무면제를 위한 법률상 요건이 달라지긴 어렵다"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면제해달라는 주민 청원을 의결로 채택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경우 단체장은 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되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구청장이 수용할지 판단하면 된다는 항변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34억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2017년 12월 구상권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청앞에서 집회하던 이들에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돈을 받아내라는 판결이 났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손 처리해 준 바도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안산시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을 면제해 준 바도 있다.

애초부터 박천동 전 북구청장이 구상금 소송을 안했으면 될 문제에 대해 정치적 견해에 따라 집행했던 것이므로 민주당 집행부인 이동권 현 북구청장이 구상금을 면제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대책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항의 글귀.(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대책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항의 글귀.(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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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동권 북구청장은 북구의회가 면제 청원을 채택했다고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3권 분립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이 독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면서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청원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3권 분립을 갖다 붙이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말장난에 불과하며 다시 한 번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셋째, 의회의결을 수용하는 결정으로 대법원 판결 불이행시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떠안아야 하고, 북구청장이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혐의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점을 일부에서 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 북구청장이 얘기하는 근거가 이유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의 구상금 소송을 취하한 문제, 박원순 시장의 결손 처리 등도 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오히려 이동권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부풀려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월 11일 이동권 구청장은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북구청 자문변호사와 대책위 자문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리해석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정리가 된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들고 토론회에 나오겠다는 북구청측 변호사가 없자 이동권 구청장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토론회를 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차라리 구청장 본인은 보수 출신이라 정치적 견해가 달라 면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겠다. 법적 근거 뒤에 숨어 거부의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을들의 연대를 비롯한 대책위는 더욱 답답할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 법적근거를 비롯한 여타 구청장이 거부하는 의견과 대책위의 입장을 토론해서 주민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형사처벌 등을 주장한다면 한 차례의 공개토론회가 아닌 동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경매는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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