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의자는 비대면으로 차량 대여가 가능한 ‘카 셰어링 서비스’에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 후 차량을 대여 하고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로 고속도로에 진입, 약 30km 구간을 과속(약 180km/h)으로 운전한 혐의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암행순찰차(암행팀장 경위 이동호, 암행팀원 경사 민영철, 경사 박상진)가 교통사망사고 예방 근무 중 발견해 약 5km를 추격 후 검거했다.
오덕관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앞으로도 평소 효과적인 암행순찰 근무로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른 청소년들의 차량공유서비스(비대면 렌터카)이용 대형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자 신원확인 강화 등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