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온율-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후견신탁계약’ 체결

기사입력:2019-05-13 15:46:56
온율 소순무 이사장(사진왼쪽)과 KEB하나은행 김재영 신탁사업단장이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온율 소순무 이사장(사진왼쪽)과 KEB하나은행 김재영 신탁사업단장이 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5월 10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소위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지적장애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범죄피해자 후견신탁계약은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의 공백 없이 피해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모친이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범죄신고를 하던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해자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구조금을 활용해 피해 회복 및 안전하게 생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은 사단법인 온율에 후견인으로 선임돼 피해자의 재산관리, 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KEB하나은행에는 구조금을 신탁해 안전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지를 요청해왔다.

이에 사단법인 온율과 KEB하나은행, 인천지방검찰청은 피해자에 대해 3년간 특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기간 동안 범죄피해구조금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앞으로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후견인의 조력 아래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 처리와 같은 재산관리부터 주거마련,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서울가정법원에 특정후견심판 청구를 했고, 2019년 3월 사단법인 온율을 특정후견인으로 하고,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하나은행에 신탁하는 것을 허가하는 심판이 있었다.

심판에 따라 이번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후견이 종료된 뒤에도 신탁재산이 안전하게 피해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익법무관,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신탁관리인은 신탁계약의 해지, 변경에 대한 승인, 후견이 종료된 뒤 신탁사무 처리 등 중요한 사무를 감독함으로써 후견이 종료된 뒤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사단법인 온율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될 경우, 사실상 그가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 간 후견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동안 본인의 권리가 제한되어 자립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일정기간만 후견을 하는 특정후견을 이용할 경우, 후견이 종료된 이후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이번 범죄피해자 후견탁계약은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의 공백 없이 피해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단법인 온율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성년후견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총 20건의 후견사건에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특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일정한 사무의 후원을 위해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법원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만 후견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유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73,000 ▲403,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4,000
비트코인골드 49,320 ▲330
이더리움 4,583,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9,110 ▲220
리플 774 0
이오스 1,207 ▲6
퀀텀 5,91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20,000 ▲319,000
이더리움 4,593,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9,180 ▲210
메탈 2,452 ▲35
리스크 2,452 ▲24
리플 775 ▼1
에이다 699 ▲4
스팀 43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08,000 ▲376,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5,5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8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220
리플 773 0
퀀텀 5,890 ▲4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