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코레일은 입찰업체의 서류부담을 경감하고 입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신용평가사,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를 통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0건에 달하는 입찰계약 업무의 간소화로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계약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하는 등 입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