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지난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경찰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 반대 논리 중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의 실무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