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부산세무사회, 노동존중사회 실현 업무협약

기사입력:2019-05-09 20:58:56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앞줄 왼쪽)과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앞줄 왼쪽)과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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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과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강정순)는 5월 9일 오후 3시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은 세무업무를 위탁한 세무사에게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노무 업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세무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 영세‧소상공인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영세‧소상공인이 꼭 알아야할 맞춤형 노동법 교육과 임금‧근로시간 컨설팅 등 노무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법 교육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제도나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세‧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지원금제도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체결에 앞서 4월 15일 부산지방세무사회 대강당에서 ‘현장에서 알아야할 노동법(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한 교육에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추진하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노동행정서비스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영세‧소상공인 중심의 사업주 단체‧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노동정책이 현장에 스며들도록 하여 노동존중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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