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앞줄 왼쪽)과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영세‧소상공인이 꼭 알아야할 맞춤형 노동법 교육과 임금‧근로시간 컨설팅 등 노무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법 교육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제도나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세‧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지원금제도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체결에 앞서 4월 15일 부산지방세무사회 대강당에서 ‘현장에서 알아야할 노동법(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한 교육에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추진하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노동행정서비스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영세‧소상공인 중심의 사업주 단체‧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노동정책이 현장에 스며들도록 하여 노동존중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