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