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B교장은 교원들에게 복무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상 승인 없이 7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또 교원 4명과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금연구역인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이 학교의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금연구역인 학교 내 흡연 등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7학년도와 2018년 1학기 방과후수업 출석부 파기 조작의혹, 아동학대 은폐 의혹, 학생자치회 회의록 수정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관할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사립위원회(위원장 서정호)를 중심으로 5월 9일 오후 5시30분 북구 덕천동 서원유통 본사 앞에서 A고등학교의 갑질 교장을 비호하는 재단 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문제의 교장을 조속히 직위해제 시켜 학교를 정상화 시킬 것을 요구키로 했다.
집회가 끝난 후 재단 측을 만나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