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치과의사인 A씨는 의술부족 및 병원 운영자금 부족으로 환자를 치료해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2018년 8월 31일 병원에서 피해자 B씨에게 “우측 아래 어금니 3개, 좌측 아래 어금니 1개등 4개의 치아에 기둥을 세워 임플란트 해 주겠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09년 6월 3~2019년 1월 22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92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순차적으로 25명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팀장이 직접 수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출국금지, 압수.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진료부, 병원컴퓨터, 계좌내역 등을 통해 진료내역 상 치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재불명으로 은신처 추적 중 모텔장기투숙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