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의자는 지난 2월 초순경부터 진주시 일대 노상에서 고령의 영세 노점상인 상대로 욕설과 협박으로 판매 중인 과일ㆍ생선ㆍ현금 등을 빼앗는 등 47회에 걸쳐 81만원 상당 갈취(44회 70만원, 절도 3회 11만원) 및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노점상인 상대 탐문수사 중 3개월 전부터 상습갈취 사실 확인하고 피의자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지난 5월 3일 검거했다. 5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