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월 2일 오후 7시30분경 대구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49.여) 자동차 뒷좌석에 몰래 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며 부산 남구 감만사거리까지 2시간가량 피해자를 조수석에 감금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운행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해 뒤따라오던 신고자 트레일러에 올라 타 오후 9시36분경 112신고했다.
부산남부서 감만파출소 경위 박영훈 등 4명이 현장출동, 감만사거리 노상 피해자 자동차 내에서 피의자를 오후 9시47분경 검거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이 없어 범행지에서 먼 곳으로 도주하다 부산으로 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돌기 등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