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남구 문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충격한 후 100여m를 도주하던 중 후진해 상가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계속해 보행자를 충격, 복합골정상 등을 입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5회있으며 사고당일 인근시장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 후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 사건으로 지난해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이상‘강화된다. 음주운전 정기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으로, 음주운전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강화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