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관(官)·경(警)·학(學) 협업「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발대식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최근 유명 연예인 불법촬영물 단톡방 공유 사건, 숙박업소 불법촬영 영상 실시간 생중계 사건 등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사후 적발이나 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경비·위생업체와의 업무협약 △숙박업소 특별점검 기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200여명에 달하는「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의 인력 구성을 활용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불법촬영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 시도를 사전 억제하는 등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