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발족

기사입력:2019-04-30 20:11:59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윤진수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윤진수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3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동안 호주제를 폐지(2005년)하고, 친권자 지정 및 친권 행사에 있어 아동 복리를 최우선시 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2011년, 2014년) 등 양성평등 실현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그런데도 최근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됐음에도,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포용국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법제개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상기 법무부장관(앞줄 가운데)이 법제개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부(父)의 자녀 인지 시 자녀의 성(姓) 사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차후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향후 현행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제를 객관적으로 진단,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 의결해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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