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 기자회견.(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종 700명이 공동소송인단으로 참여한다.
소송인단 가운데는 신고리 4호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포함돼 있으며, 최연소 소송자는 2019년 3월생(울산), 최연장자는 1939년생(울산)이다. 한 살부터 80세까지 전 세대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강원, 경기,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서 소송인단이 참여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송이다.
그동안 탈핵울산시민행동과 많은 시민들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전부터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허가 이후에는 원안위와 울산시 등에 운영허가 취소 의견을 냈다. 각종 선전전과 차량행진, 집회,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울산시와 울주군, 시의원들의 움직임도 이끌어 냈지만 원안위는 침묵했고, 새울원자력본부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또 원안위는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조차 받지 않았고, 중대사고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에도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에 따른 복합재난 매뉴얼이 없음에도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그 결과 지금 신고리 4호기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공동소송단 700명이 행정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연일 들려오는 지진 발생 소식에 우리는 불안하다.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신고리 4호기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일 뿐(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경주지진과 동남권 지진에 대한 지진은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가 챙기지 않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자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는 규제기관이 규제기관답지 않게 단 한 번의 운영허가 심사 회의에서 졸속으로 허가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문제점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은영 외 700여 명의 공동소송단은 설비 안전문제, 부지 부적합성, 절차 부적합성, 동남부 활성단층 위험성 미반영, 복합재난 대응책 없음 등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의 위법성을 증명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