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 판사 초청 보호관찰업무설명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가 정신질환자, 문제음주자, 마약중독자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재범률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호관찰 기간 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 약물치료를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형준 지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재판단계에서 보호관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박우춘 소장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도감독 기법을 활용해서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