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이 추가돼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