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막은 것과 관련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 보좌진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자신과 일부 당직자를 고발한 것에 대해 “저는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하고서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시간 끌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절차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속처리법안 지정 과정 자체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20년 넘게 반대해 왔고 선거법도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도 다섯 달째 협상에 응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