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변호사, 16억 성공보수 갈등 결국 법정으로

분양사기 피해자들, 황제수임료 요구한 악덕변호사 규탄 기사입력:2019-04-27 15:31:09
조은클래스 분양하기 파해자들이 4월 23일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변호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은클래스 분양하기 파해자들이 4월 23일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변호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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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측의 담당변호사가 약정금(성공보수 16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백억 원대의 피해액을 낳았던 부산 기장군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부산지방법원 앞 등 집회와 성명을 통해 담당변호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A변호사가 약정금(16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SNS로 의뢰인들에게 공갈·협박 하고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재산을 가압류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도 안 되고 변호사를 상대로 맞고소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단 한 번의 법정소송에 의한 변론 없이 같은 내용 진정서 몇 군데 우편발송하고 2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포함 약 17억 원 요구하며 법률약자 울리는 비도덕적인 변호사, 대표단을 형사고발하는 몰염치한 악덕변호사, 또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몇 백억이 걸려있는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는 달랑 5-6장 (별지포함 약 600장정도)을 작성하고, 대표단 중 한명에게 약 480만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는 약 30장 (별지포함 약 1000장정도)를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11월 27일 피해가족들이 단식투쟁을 하다 탈진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변호사는 현장위로 방문은커녕 단 한 통의 위로전화 및 문자도 없었다. 심지어 면담 중에도 사건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변하는 주장을 제대로 된 단 말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했다”며 무책임을 항변했다.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이 민생사건 1호로 지정해 해결에 나설 만큼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허가권자인 기장군수와의 면담(2018년 11월28일)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와 협조를 약속받아 놓으니까 11월 안에 접수돼야 할 ‘설계변경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12월 5일이 되어서야 제기해 변호사와 언쟁이 발생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회의 30분 참석에 출장비 55만원을 요구했고 신탁사와의 미팅에도 30분 지각하고도 55만원의 출장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신탁사에 미리 넣었어야 할 소도 1차 미팅이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를 12월 14일 접수했다고 했다.

불성실과 무성의로 인해 피해가족 대표단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며 지난 1월 14일 A 변호사에게 구두로 최종 해임을 통보했다.

변호사를 해임한 이후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분양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을 신탁사로부터 피해금원을 돌려받기로 1월 18일 최종통보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변호사는 이 또한 자신의 공이라며 13%(중도금 120억원의 13%=16억5000만원)를 받기로 한 ‘약정금(성공보수)’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한 노력’도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약정금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해자 수백여 명은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넣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기 당사자 대표를 형사고소 하기도 하고, 단식투쟁을 비롯한 집회를 열고 언론에 제보를 하는 등의 노력 끝에 결국 지난 1월 법적 절차 없이 신탁사와 원만하게 ‘합의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별로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은클래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소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의뢰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변론 한번 없이 돈부터 요구하는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있느냐”며 “돈 때문에 의뢰인을 기망하고 협박하는 A씨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분개했다.

(사진제공=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모임)

(사진제공=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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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A변호사(원고)는 100여명의 피해자를 대표한 B씨(피고)를 상대로 최근 부산지법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5월 14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A변호사는 “아직까지 피고 측이 답변서 안내는 것 보면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 같다. 제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고 했다.

A변호사는 피고 등 대표단은 무려 총 3억 원 가량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았는데, 이에 대해 대표단에서는 상당부분을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자료인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에 원고인 A변호사는 피고를 비롯한 대표단이 다른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이 사건 소 제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A변호사는 피고 및 대표단이 1인 시위 등으로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일련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횡령 및 강요죄로 고발했다(갑제15호증 부산지검 2019형제13094호 사건진행내역).

A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3%(부가세별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를 계산할 때에는 계약금 및 1차중도금만을 기준으로 하기로 전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24만원(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6848만원의 반액인 3424만원)의 13%인 445만1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44만5120원을 합한 489만63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송달된 2019.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6호증 피고에 대한 세금계산서)고 했다.

소송에 참여한 106세대가 코람코자산신탁에 지급하였던 총 분양대금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까지 합치면 349억 7359만 원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위약금 10%까지 추가한다면 384억 7095만 원에 이르고, 소송에 참여한 106세대의 총분양대금은 580억에 이른다. 소송물 가액이 이처럼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최종적으로는 1세대 당 약 4만7천 원 가량(127세대)의 극히 이례적인 소액의 착수금만 받고 사건을 수임한 점,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피고 등이 오히려 ‘너무 저렴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다. 사건이 잘 해결되기만 하면 20%라도 성공보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적시했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보통 1인당 착수금 300만 원(부가세별도), 성공보수 10%(부가세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사건위임계약서상의 성과보수 약정에서는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착수금 600만원(1인당 4만7000원씩 127명)에 출장비(55만원씩 2회)를 받았다. 약정한 성공보수 13%(120억원의 13%=16억5000만원)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자 대표단은 5~7%만 받아가라고 했고 A변호사는 10억을 주장해 결렬됐다.

A변호사는 대표단이 찾아와 ①지급한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10%는 돌려받지 못해도 좋으니, 신탁사와의 분양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②총분양대금의 40%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중도금대출과 ③그 이자지급 및 ④신탁사로부터 잔금을 청구당하는 것만이라도 막아달라고 읍소해 놓고, 막상 신탁사로부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25%(총분양대금의 5%)를 2019년 1월 25일경 반환받고, 나머지 75%(총분양대금의 15%) 역시 4월 1일 모두 지급되자 태도가 변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대표단이 다른 분양자들에게는 변호사 비용으로 13%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변호사에게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착복하거나, 변호사 보수를 깎은 성과를 포장해 대표단이 사욕을 챙기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했다.

원고(A변호사)와 성공보수 12% 개별 합의서를 작성한 이들은 피고 등 대표단에게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13% 금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등 대표단은 이에 불응해 결국 별소(부당이득금 반환소송)로 현재 부산지법에 계속중(2019가단304710)이다.

피고 등은 ① 재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승소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 등 대표단의 집회 및 시위로 합의해제가 도출된 것이므로 원고는 사건해결에 기여한 바가 없다 ③ 사건수임부터 사건해결까지의 기간이 짧다 ④ 13%의 성공보수는 신의칙상 과다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성공보수지급청구권을 전부 혹은 일부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설계변경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25180) 및 분양대금반환 등의 소(2018가소610832)를 제기했고, 설계변경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변론기일까지 잡혔었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3개월여 동안 5명의 직원들이 거의 매일 같이 야근을 반복해 사건이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신의칙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심지어 아예 감액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 별개의견도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성공보수의 감액이 인정된 다른 판례들의 사안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방어한 사건의 경우로서, ‘실제로’ 의뢰인이 얻게 된 이익은 없거나, 상대방이 소가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로서 감액이 필요한 경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청구에 대하여 방어한 사안이 아니고 실제로 금원을 청구하여 청구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 사건이므로 위 판례들과도 전혀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피고 등은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5-6군데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으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하거나, 세대별 200만 원에 달하는 아주 고액의 착수금을 요구해 사건의 난이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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